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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소리 ]/회칙

▒ 파도소리 회칙 ▒


 

[ 파도소리 회칙 ]


[ 제 1 조 ]  명 칭


 본 동아리는 서양 7음계중 파, 도, 솔, 레의 음을 따 파도소리( 이하 본 동아리 )라고 칭한다.

이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자연적, 역사적 특징인 바다의 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 제 2 조 ]  목 적


 본 동아리는 통기타를 기본으로 한 대중음악의 연구 및 성과발표를 지향하며 동아리 회원 간 유대와 친목을 도모한다.

[ 제 3 조 ]  선 발


 본 동아리의 신입생 선발은 1학기초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제 3 조의 2] 오디션에 관한 세부사항

      오디션공고는 소집일의 최소 2주전에 회장 명의로 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회장

         2.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자로 회의를 통해 선발된 자

       ①. 채점기준

         1.동아리에서 임의로 정한 몇 곡에 대해 음정, 박자, 리듬 등을 본다.

         2. 오디션에 임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와 경력, 적극성, 끼 등을 채점기준으로 정한다.

       ②. 응시자격

           입회원서를 작성한 1학년 신입생

       ③. 오디션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제 4 조 ]  회원자격


 본 동아리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중 파도소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에 합격하고,

        2학기 이상 활동한 자에게 자격을 둔다.

      ②. 오디션에 합격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준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특정부분에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부분은 부칙을 참고 ).

[ 제 5 조 ] 임 원

 

본 동아리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수련부장 1명, 기술부장 1명, 기획부장 1명, 섭외부장 1명, 대외부장 1명을 둔다. 단 부회장은 총무직을 겸임한다.

①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활동과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재정에 관한 업무(총무직)를 담당한다.

③ 수련부장은 동아리 악기의 전반적인 관리와 동아리 회원들의 음악적 소양을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기술부장은 동아리 시스템과 악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공연활동 시 시스템운영을 담 당한다.

⑤ 기획부장은 동아리 음악자료 관리와 공연활동 시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⑥ 섭외부장은 OB(백파)들과의 유대적인 연락과 동아리 활동(공연 등)시 스폰서 업무를 담 당하며 internet 을 이용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⑦ 대외부장은 동아리의 대외적인 활동(BCMC)을 담당하며 공연활동 시 홍보를 담당한다.

⑧ 본 동아리 임원의 임기는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⑨ 임원단 회의에는 그 학기 임원이 참가한다.

⑩ 공연 시 수련부, 기획부, 기술부는 담당역할의 책임을 나누도록 한다.


 

[ 제 5 조의 2]  임원의 자격


 본동아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 ] 임원의 선출


    ① 본 동아리의 회장 및 부회장은 매학기 말 정기 총회시 회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본 동아리의 임원의 재 선출은 정기 집회시 실시하며,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의해 선출한다.

    ③ 본 동아리의 임원은 회장의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정기 집회에서 의결하여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제 7 조 ]  회 의


 본 동아리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집회, 임시회 (임원단회의 등)로 나눈다.

   ① 정기 집회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4회, 즉 학기 시작 후 1회와 기말고사 전에 1회 실시한다.

   ③ 본 동아리의 임시모임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 회장 및 임원들의 협의 하에 소집한다.

   ④ 회의시 의결은 재학생의 2/3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회의 불참자는 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임원단회의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회의 공고는 소집일의 최소 5일전에 회장 명의로 한다.

[ 제 8 조 ] 활 동


 본 동아리는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활동을 한다.

   ① 1학기에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동아리 신입생 모집과 수련

       2. 신입생 맞이 Unplugged Acoustic CONCERT

       3 OB(백파)들의 HOME COMMING DAY

       4.SPRING CONCERT

       

   ② 여름방학 중에는 동아리 신입회원들의 음악적 소양 수련을 위한 합숙을 실시한다.

   ③ 2학기에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신입생 발표회

       2. 가을 정기공연

       3. 졸업생 환송 행사

        

   ④ 각종 음악대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한다.

   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행사를 실시해야할 경우 정기 집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 제 9 조 ] 재 정

 

① 본 동아리의 회비는 한 학기당 정회원, 신입생 40,000원으로 한다. 단, 공연에 참가하 는 사람(4학년포함)은 공연비 5,000원을 낸다.

② 회비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③ 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

④ 회비는 저축하며, 본 동아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자금으로만 유용하게 지출한다.

⑤ 총무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기 총회 및 집회시 회원들에게 보고 한다.

 

[ 제 10 조 ] 회원의 제명


①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의시 제명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전회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급박한 객관적인 사유를 말한다.

   1. 동아리 활동이 미비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결핍되었다고 간주되며 의욕을 상실한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공연을 1회이상 불참한자

   3. 한학기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집회에 불참한자

   4.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미납한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공연 리허설을 3회 이상 불참한자

     

   ② 본회에서 제명 처분된 자는 회원의 모든 자격을 상실함과 더불어 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11 조 ] 회원의 휴동

 본 동아리 회원의 휴동은 다음 각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① 본 동아리 활동을 4학기 이상 수행한 회원에게는 휴동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② 휴동 인원의 선정은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휴동 신청 회원의 개인 사유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③ 휴동 인원 수는 한 학기 3명 이내로 결정한다.

  ④ 휴동 신청기한은 학기 시작 전으로 한다.

   ⑤ 휴동 인원은 휴동 학기의 회비 납부는 제외가능하지만, 졸업전까지 6학기 회비를 납부한다.

   ⑥ 휴동은 재학 중 1학기만 가능하다.


[ 제 12 조 ] 회칙의 개정


 본 동아리 회칙의 개정은 정기 총회시 재학생 2/3 이상 참석시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 부 칙 ]

  ①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준회원이 제약을 받는 특정부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회장이 한다.)

    1. 공연 및 정기총회시 투표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준회원은 통기타를 제외한 특정악기 사용시 담당자의 허가를 받는다.


2019. 03. 24